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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 수상

기사승인 2026.05.27  1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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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코로나19 피해보상법, 지역의사제법 등 보건복지 민생 입법 성과 인정받아

소병훈 위원장, 이번 수상으로 ‘통산 5번째’ 국회 의정대상 영예…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의원’ 입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전체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고생하여 이뤄낸 공동의 결실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상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중 단 3개 이내의 위원회만 ‘우수위원회’로 선정된다.

특히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수위원회 대상을 수상하며 개인 의정활동 성과를 포함해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 부문에서 통산 5번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 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상임위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입법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과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성과를 도출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문화 분야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보장성을 확대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가입자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하여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여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장기 근무(5년~10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섰다.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복지위 모든 여야 위원님들과 국회 보좌진, 그리고 위원회 직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며 고생해 주신 덕분에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5번째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일하는 상임위로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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