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이현철의원, 6월26일 시정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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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질문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지원방식을 중심을 고민하면서 질문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시의 사회구조 특징은 매우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몇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광주시 푸드트럭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는 2014년 핵심 사업으로 푸드트럭 제도 도입을 공식화 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2014년 8월 18일 정부는 유원시설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후 2014년 10월 22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한해 푸드트럭을 허용토록 결정했습니다.
푸드트럭 제도는 일반 음식점 등을 개업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사회 첫발을 딛는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확대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참여의지는 소극적입니다.
우선 광주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퇴촌의 정지리 생태공원, 광동리 습지공원, 남종면 귀여리 물안개공원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중부면의 번천천과 남한산성 관광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허가 상태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모두 불법이란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심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 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존의 상권에 영향은 없는지 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 또는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허가가 가능한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검토사항을 감안하여 광주시장께 푸드트럭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제도 도입 요청과 더불어 이 제도 도입 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문제입니다.
당연히 사업대상지는 규정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 지역 기존 상권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규모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 상권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푸드트럭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귀여리 물안개공원의 경우처럼 봄철 주말에만 방문객이 깜짝 늘어나고 평일이나 겨울철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는 공원의 경우 푸드트럭의 영업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이중적 규제로 인해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매우 제한적인 곳으로 수요에 충당할 만한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불가능 한 곳으로 광주시장의 권한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사업자 선정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업대상자 발굴에 있어 사회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의 마을기업과 광주시에서 판단하는 사회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푸드트럭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공간으로 변질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농촌지역에서 생업의 대상인 토지를 수용당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운 농촌지역 마을에 그 해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를 든다면,
귀여리 물안개공원의 경우 귀여리 마을기업을 구성토록하고 그 마을기업을 통해 푸드트럭 등 지역 공공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지리 생태공원의 경우 정지리 마을기업을 통할 수 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마을기업보다는 광주시 자활센터를 통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이 모든 문제의 대안일 순 없지만 푸트트럭제도 도입과 사업지 및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광주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 물질서한 폐의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폐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헌옷 수거함에 대한 관리 부실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주택가나 도로 곳곳에 마구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설치 업체가 제각각인 탓에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집 주변 골목길에 헌옷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데 주변이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있다며 여름이라 악취가 더 심해져 차라리 시에서 철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헌옷 수거함을 통해 모아진 헌옷 가운데 깨끗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판매도 가능해 1kg에 220원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재활용 품목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처럼 헌옷 수거함을 통한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봉사단체, 재활용품 업체 등이 임의로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광주 관내에서만 폐의류 수거함이 2,0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광주시 관계부서는 폐의류 수거함을 관리하는 주체는 물론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의류 수거함에 대한 민원 접수 시 민원을 제시한 시민에게 관련 업체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유일한 행정대책입니다.
그러나 폐의류 수거함은 도로법에 따라 불법 점유 설치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불법설치물에 대한 과태료 등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지자체의 경우 폐의류 처리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장께 질문합니다.
광주시 폐의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입니다.
더불어 몇 가지 요청 드린다면
첫째, 광주시 관내 폐의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광주시 전체 폐의류 수집함을 일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능하면 광주시 관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폐의류 수거함을 디자인하며, 필요하다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사업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란 측면에서 광주시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업체를 선정,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가능하면 지역의 공공복지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 공동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재활용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차고지 등록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과 공영 차고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광주 관내 2.5톤 이상 차량은 2천 363대, 1톤 영업용 차량은 1천 868대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경우 덤프트럭 390대를 포함 총 3천 616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별도의 차고지 등록이 필요 없는 자가용 건설기계만 2천873대이며 차고지등록대상인 영업용기계는 722대입니다.
반대로 1톤 이상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고지 등록을 발행하는 민간 주차장에 명의만 있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용 2.5톤 이상 차량은 창고 및 공장 등 개인 영업장에 등록된 경우로 차고지 등록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차고지증명제도의 본래 취지는 주차공간을 확보한 화물차량들만 등록을 허용해 타인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차고지등록제는 차고지등록 이후 차고지주차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 광주시 주택가 외곽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된다는 것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는 본인의 영업장 또는 등록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실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차고지증명을 받은 시·군과 일치 하지 않아도 무관해 차주들은 차고지등록이 편리한 인접 시·군에서 증명서를 받은 후 실제는 광주시 관내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택가나 외곽도로 등에는 덤프트럭이나 분뇨차, 유조차 등 화물차량들이 주야간을 가릴 것 없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도로점용은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는 다릅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화물차량들이 협소한 도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유조차 등 위험물 운반 차량들도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과 더불어 공용차고지 설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2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포함 총 21개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광주시의 모든 주차장에서는 차고지증명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주시에 차고지 증명이 발급되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대형 또는 상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비용 부담이 큰 사설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의 차고지 등록을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받아 줄 경우 야간통행, 일반인 주차 문제 등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절차는 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광주시민을 사실상 범법자로 만들고, 도로여건도 좋지 않은 광주시에서 무단 주차된 상업용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침해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까지 일반 시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당장 토요일과 일요일 청석공원 도로에 가보시면 광주시터미널 주변 이면도로는 경기대원의 대형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로 점령되어 있으며, 그 외 많은 도로들도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들의 24시간 불법점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장께 질문합니다.
광주 관내에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를 위한 공공차고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광주시 관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일반 시민들도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영업용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장님의 사려 깊은
대안 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