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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25.11.25  2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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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6년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효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효행을 장려·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주시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효행 교육·홍보, 효 문화 진흥사업, 우수자 포상 지원 등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노인 세대가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회복하고,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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