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존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던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을 7월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뇨·배변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대상자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진단서(일상생활 동작 검사서 포함)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 중 배변 36점, 배뇨 24점 이상) ▲기저귀 또는 흡수용 패드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 연금 수급 중증 와상 장애인은 진단서 제출 시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가 면제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등 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실제 대소변 흡수용품이 꼭 필요한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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