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현철의원 200만원 구형 내달 11일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규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현철 의원에게는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규 의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 따라서 이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성규 광주시의장이 주장한 지역현안을 듣기 위한 간담회 형식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지는 않았고,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기부행위의 내용이 현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
또 제공한 음식물의 금액이 37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이현철 시의원에 대한 심리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10월11일에 열린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