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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목)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윤기서 의원(더불어민주당/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탄벌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했다.
특히 시장이 해빙기와 우기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높은 시기에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와 배수로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등에 대한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기서 의원은 “급경사지 붕괴와 같은 재해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급경사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적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