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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목)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발의한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세부 추진계획,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안전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 요인 관리와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주 의원은 “농업인의 안전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