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본 조례는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예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농촌에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농가에도 다양한 소득 창출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광주시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