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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07.20  1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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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여부 조사, 예금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외국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번 특별정리기간 운영은 국제화외국인노동자다문화 추세에 따른 광주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 현재 광주시 외국인의 지방세와 과태료의 체납액은 35천만원(134)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매월 체납안내문 발송 및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의 납세의식 부족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출국여부 조사현장방문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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