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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07.16  1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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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대상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사택구내식당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우편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또한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오는 31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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