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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쌀·밭·조건불리) 농업경영체 신청접수

기사승인 2018.02.20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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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지원자격 갖춰야

광주시는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지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자들이 각각 지자체(직불금 신청)와 농관원(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불금(쌀·밭·조건불리)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동 접수기간을 읍·면·동 별로 지정해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밭 고정의 경우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만원 인상됐으며 쌀 고정 직불금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돼 ha당 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조건불리 직불금의 경우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 35만원으로 지급된다.

한편,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쌀 재배 농가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단위면적당 일정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은 읍·면사모소 및 동 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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