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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 차량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17건 적발·계도

기사승인 2026.08.15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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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대형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영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평일 정기 단속반(2명) 외에도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 등이 추가 투입돼 주말과 야간 시간대 불시 단속을 전개했다. 특히, 대형 차량 불법주차 민원이 빈번한 송정동과 퇴촌면 일대를 집중 단속해 총 17건을 적발하고 현장 계도 조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1.5톤 초과 영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00:00~04:00) 지정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주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건설기계 역시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올해 8월 초까지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총 362건을 적발·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255건)와 비교해 월평균 기준 약 130% 증가한 수치다.

시는 앞으로 대형 차량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퇴촌면 등 승용차 불법주정차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력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주차는 시민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지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운전자분들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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