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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과 “기부행위”

기사승인 2021.02.05  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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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선주

작년 이맘때쯤 중국에서 들려온 “코로나19” 소식은 이전에 겪었던 메르스, 사스와 마찬가지로 몇 달 후면 별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팬데믹현상이 발생한지도 1년이 넘어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각종 감염 예방 조치가 이뤄지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이 일상화되었고 오프라인상의 만남과 모임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 속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네 ‘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은 만남보다는 통화로 안부를 묻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 비대면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겨운 우리의 전통도 선거와 연관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내년으로 다가온 제20대 대선(2022.3.9.)과 제8회 지방선거(2022.6.1.)로 인해 입후보예정자들이나 현역 정치인들이 설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흔히 기부행위는 공익 목적을 위해 금품 등을 기부하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행적인 ‘기부’와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이다.

또한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일체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그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과거 빈번하게 이뤄졌던 금권 선거의 관행을 막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법화되었고 실제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매스컴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관련 뉴스가 종종 들려온다.

이러한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은 금품이나 향응이 아닌 올바른 정책이나 정견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유권자는 기부행위를 스스로 거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일꾼을 선택한다면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선거풍토가 자리잡을 것이다.

이번 설날은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기부행위 없이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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