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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기사승인 2020.02.22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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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3개소 선정, 원주민 권익보호 및 생활편익 증진 기대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24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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