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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6.18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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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에도 보호받을 법적 근거 없어

임 의원, “유명무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법 적용 범위 확대해 실효성 높여야”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일명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파주 캐디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맞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특고노동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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