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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0.07.10  1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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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미진단 정신질환자 발굴과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정신과 진단(F 코드)을 받은 광주시민으로 각 항목별 소득기준에 부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1인당 연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F20∼39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1인당 연 36만원 한도로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울 DOWN, 행복UP 치료비 지원’은 질병코드 F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외래치료비 연 40만원, 입원비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행정입원치료비 1인당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F20∼29 최초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는 1인당 연 40만원 한도로 초기 진단비를 지원한다. 또한, F20~48, F90~96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외래진료비로 1인당 연 36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치료비지원 신청서, 센터등록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치료비내역서 원본, 진단코드가 적힌 처방전, 통장사본 등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 항목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760-872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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