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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66.9%

기사승인 2019.10.19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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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시ㆍ군 징수율은 72.3%, 징수율 최하위 의정부 1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확인됐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한다.

지난해 경기도가 부과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6,870여만원, 그 중에서 66.9%인 4,590여만원만 징수했다. 이는 2017년 97%에서 30.1%포인트 하락한 기록이다. 이는 17개 시ㆍ도 중에서 9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변상금 징수율은 2017년 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31개 시군은 50억 9,100여만원을 부과해 36억 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2017년에 비해 부과금액은 줄었지만 징수금액은 더 많아졌다.

지역별로는 변상금 부과가 없었던 의왕시와 연천군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1.2%의 의정부시였다. 뒤이어 여주시 12.0%, 안양시 15.3%, 성남시 16.2%, 하남시 18% 순이었다. 2017년에 비해 징수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82.2%p 감소한 여주시였고, 다음으로는 양주시 80.6p%, 포천시 36.6p%, 하남시 26.0%p였다.

미징수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6억 5,176만만원이 미징수된 성남시였고, 의정부시 1억 5,425만 6천원, 여주시 9,969만 6천원, 남양주시 9,639만 6천원, 용인시 7,995만 9천원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본청의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31개 시ㆍ군 간에 징수율 격차가 극심하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ㆍ군이 징수가 가능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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