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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세 시 대

기사승인 2019.05.29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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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주변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대표 키워드 중 하나에 <백세시대>라는 말이 빠질 수 없다.

특히 중년의 나이로 접어든 세대에서는 남.여 불문하고 사족처럼 모든 대화의 말미에 어김없이 “백세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라는 말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백세시대>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동시에 <환갑>라는 말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아 장수의 대명사로 불렸던 <환갑잔치>라는 단어를 퇴출시켜버리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참고로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 대비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문제는 <백세시대>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당사자들이 경제적인부분과 정신적, 신체적인 제반 준비사항들이 너무 미흡하다는데 있다. 더불어 이 세대들은 부모부양이라는 절박한 숙제를 등에 얹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정작 이들은 자식세대의 의식변화로 부양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최근의 통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부모의 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라는 물음에 가족이라는 응답이 2002년 70.7%에서 2008년에는 26.7%로 대폭 감소했다. 심지어 국가와 사회가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도 10%대에서 50%대로 대폭 상향됐다.

정말 <초고령사회>와 <백세시대>를 목전에 둔 당사자들을 국가와 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오래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직원희망근로 연한을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60세 정년퇴직 근로자가 일하길 원하면 노인들의 일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입법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조정하고 다음의 경우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백세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첫째, 은퇴자의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둘째, 공공부분의 재취업 알선

셋째, 비영리(NGO)단체의 재취업 및 알선

넷째, 맞춤형 실버 건강후원 사업의 확대

<백세시대>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존중받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명의 연장에 동반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고 걱정 없는 <백세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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