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8.11.19  17:43:56

공유
default_news_ad1

-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불법소각 방지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20일부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 행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축 공사현장가구목재 취급 사업장 및 건설자재 임대 사업장에서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환경친화 청정도시’, ‘살고 싶은 광주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 대비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7% 증가했으며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악취 민원이 제기돼 이번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