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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적극행정 혁신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09.19  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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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용방안과 규제개선 우수사례 교육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허가 등 대민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 지적의 우려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시민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에서 활동 중인 박종풍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행이나 규정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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